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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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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SMC 작성일16-10-16 23:40 조회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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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물탱크

[내부보강식, 내진설계(SMC 방파판, 스토퍼)]

2016년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시설기준이 시행고시 되었습니다.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의 주요내용중 물탱크에는 지진에 대비하여 방파판을 설치하도록 고시하였습니다

 

1. 방파판의 재질은 물탱크 재질과 동일한 재질, 측면 판넬의 사양과 동일한 사양으로 구조시   구조계산서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 방파판의 설치기준 □
방파판의 크기는 물탱크 수조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4방향으로 각길이의 1/2이상
높이는 바닥을 기준으로 물탱크 수조 높이의 1/2이상이며 두께는 1.6mm이상의 강판
또는 그 이상의 강도와 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2. 물탱크 이동방지 스토퍼는 반드시 구조계산서를 구조기술사의 도장날인이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동방지 스토퍼에 대한 구조계산서(구조기술사 도장날인)가 있으면 내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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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판 두께 SMC판넬  6T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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